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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52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B건물 102동 4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룸 3개, 주방 등이 갖추어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17:4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D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8. 1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1. 인터넷 광고내용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