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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7 2019가합45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5. 11. 12. D사이버평생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순번 일자 인출금액 1 2015. 11. 6. 100,000,000원 2 2015. 12. 14. 30,000,000원 3 2016. 1. 28. 30,000,000원 4 2016. 5. 31. 50,000,000원 합 계 210,000,000원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11. 6.부터 2016. 5. 3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돈은 그 무렵 이 사건 교육원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의 이사이자 이사장 직무대행이었던 E의 요청으로 원고는 2015. 11. 3.경 피고와 사이에 대여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해 변제기 다음날인 2018.11.23.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교육원의 원장으로 임명하여 그 운영권한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자금은 모두 이 사건 교육원의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위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필요비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와 같은 필요비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자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이 사건 교육원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금 21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자금은, 원고가 이 사건 교육원의 원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