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가. 2014. 7. 26.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6. 11: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이 운영하는 E모텔 912호에 투숙한 후 시내 전화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게 뭐냐, 불편하면 숙박비를 돌려 드릴 테니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모텔 912호 안에 있던 소주병을 화장실 변기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변기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4. 9. 2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09. 24. 23:25경 목포시 해안로249번길 34에 있는 목포문화원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F(남, 48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F가 운전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중앙교통 소유의 G 택시의 조수석 손잡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1회 쳐 시가 7만 원 상당의 사이드미러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7.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8. 20:30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역 매표소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H(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벌 년, 미친 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철도경찰관인 I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목포역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은 잠시 후 목포역 매표소 안으로 다시 들어온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매표소 앞에 세워져 있던 안내봉을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마구 차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표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9. 2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