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1)민,002]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 경과후에 동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취득등기를 마친자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경과후에 그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를 마친 자는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및 그 추완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재항고인 1 외 2명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인 1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67.3.3에 선고된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기간이 경과된 뒤인 1967.3.28.에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를 마치고, 그 사유를 1967.3.31. 추완신청 및 항고장 제출과 동시에, 비로소 경매법원에 제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및 그 추완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수 없다 할것인즉, 같은취지로 재항고인의 추완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같은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경매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를 진행한 이 사건에 있어서, 감정인의 평가액이나,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헐하다는 사유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며, 그 나머지 재항고이유는 원심에서 주장하여 그 판단을 받은바 없는 새로운 사실을, 법률심인 본원에서 비로서 주장하는것이어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수 없는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