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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가단30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89. 8. 7....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이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의류와 관련하여 그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89. 7. 29.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2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89. 8. 7.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52400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와 대표이사가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행청구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며, 이로써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데 충분한 것인바(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상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 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89. 8. 7.부터는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