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4. 16:00경 경북 D 외 6필지에 있는 주식회사 B 골재채취장에서 그곳에서 채취한 골재를 허가구역 밖으로 반출하려고 하였을 때 현장을 관리ㆍ감독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방문한 E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지방행정서기보 F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행정 공무원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골재채취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4.경 ‘허가장소 : 경북 D 외 6필지, 채취기간 : 2014. 1. 24.부터 2014. 4. 30.까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사이 경북 D 외 6필지 부근에서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허가장소를 벗어나 골재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 허가내용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 약 220.6㎥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골재채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골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발장
1. 사진대지,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사본, 육상골재채취허가증 사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