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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모두 8회에 걸쳐 각종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20:2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남, 57세) 가 운행 중인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위 택시가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구의 동 )에 있는 구의 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는 가운데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과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2 회 걷어찼고, 이에 피해 자가 위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차량을 일시 정차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등 형법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