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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05 2015고단133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05:00경 평택시 C, 409호 D의 집에서 D, E,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여, 20세), 피해자 H(여, 17세)과 함께 소주를 나누어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당겨 무릎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방 안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다음, 이불을 덮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F에 대한 부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H에 대한 부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G에 대한 부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동기 및 수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