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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13 2016고단9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6. 5. 2.경 목포시 B아파트 306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5. 31.에 광주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기피경위서,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자 연명부, 등기송달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이종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