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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나76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상회복 의무 및 반환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제결혼중개 사업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결혼 관련 개인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회원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해 회원과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시 시행중인 법무부 고시 내용을 숙지하여 원고가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소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실질적 혼인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원고가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임을 알고 있음에도 소득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한 사증 발급에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중개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2015. 1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로써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중개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한 돈 중 계약금 합계 565만 원(=50만 원 중간소개비 200만 원 뇌물비용 315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2015. 5. 16.자 출입국경비 250만 원 역시 원상회복 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그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