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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다265 판결

[계금반환][집10(3)민,194]

판시사항

계의 법률상 성격과 계가 해산된 경우의 계를 중심으로 하는 재산의 귀속

판결요지

계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유순권 외 5인

피고, 상고인

오병도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본건 계금반환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원고들은 본건 번호계에 원판결이 지적하는 내용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그 지적하는 계 분납금을 각각 지급한바 계주인 김연호가 계 분납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1960년 5월초에 계원 합의로 본건 계를 해산하였으며 피고는 3번계와 7번계에서 원판결이 지적하는 내용으로 계금을 타서 법률상 이유없이 원고들의 지급한 계 분납금에 의하여 이득을 하였으니 이것을 원고들에게 각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계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대체로 계원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만일 본건 계가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면 계가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는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재산은 원래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어떠한 특약이 없다하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이 결과에 따라서 각 계원에게 귀속하게 된 채권에 관하여 비로소 각 계원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자가 그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계를 중심으로 한 채권채무 관계는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함으로 계원 각 개인은 이를 단독으로 청구하는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은 첫째로 본건 계의 법률상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둘째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계는 합의로 해산되었다고 하여 따로 청산절차를 생략하는 특별한 약정의 존재여부를 지적함도 없이 피고는 계금을 타지 못한 원고들의 지급한 계 분납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이므로 이것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것은 앞서 말한 계의 법률상성격과 그 재산의 귀추에 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하였으며 나아가서는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각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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