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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3고단3210

업무상승낙낙태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승낙낙태치사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빌딩 3층에서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20:40경 E의원에서 임신 23주차인 피해자 F(여, 17세)를 진료하고 피해자의 모 G에게 “23주된 태아인데 다운증후군으로 의심되고 정상태아보다 목 두께가 3배 가까이 두껍다. 수술을 원하느냐 ,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어머니 심정을 알겠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G의 낙태 승낙을 얻었다.

피고인은 2012. 11. 10. 13:40경 E의원 수술실에서 포셉과 큐렛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23주 된 태아를 찢어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낙태수술을 하게 되었다.

임신 20주 이후에 외과적 유산술을 시행하는 경우 자궁천공, 자궁출혈 등 합병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므로, 임신 20주 이후에는 약물적 유산술이 실패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외과적 유산술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임신 23주 외과적 유산술의 경우 심한 출혈, 자궁천공 등 합병증 발생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수술 전에는 혈액 검사, 간기능 검사, 출혈응고시간 검사, 흉부방사선촬영, 심전도 검사 등 기본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환자가 수술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이 낙태 수술 전 사용한 싸이토텍은 자궁경부를 부드럽게 하는 기능이 있지만 위십이지장염 및 위십이지장궤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는 소화기계 약품으로 자궁천공과 파열 및 자궁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 용도외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다.

자궁목관을 넓힐 때 사용하는 라미나리아는 삽입 후 3시간이 되기 전에 낙태 수술을 하게 되면 자궁관의 숙화 및 개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합병증 위험이 현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