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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2.13 2018가합10050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가. 아래와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2012. 10. 4. 피고와 사이에서 경남 거제시 C 대 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되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금 삼천만 원정(30,000,000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2,000만 원은 2012. 10. 31.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2. 10. 31.로 한다.

특약사항

1. 매수인이 공동주택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은 계약금 지급 즉시 매수자에게 개발허가에 관한 제반서류(토지사용 승낙서, 인감증명서 등)를 협조하기로 한다.

2. (생략)

3. 매매대금과는 별개로 1억 7,000만 원을 영업보상비로 지급하되 2013. 1. 15.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2013. 4.말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매도인 B, 경남 거제시 D 매수인 E(F 매도인 B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매수인란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란에 G의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 G회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H, 2층

나. ‘EG’ 명의로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2. 10. 4. 1,000만 원을, 2012. 10. 31. 2,000만 원이 각 송금되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3항에 따른 영업보상비로서 2013. 1. 30. 및 2013. 6. 3.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이 지급되었다.

다. 원고 측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이유는 이 사건 토지 주변인 I 외 4필지 지상에 연립주택 등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함이었으나, 2013.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