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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9.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301 소재 청량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시조사삼거리 방면에서 떡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선행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위 리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06,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다가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정차 중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서부터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H(53세)이 위 리오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문짝을 잡은 채 정지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무시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