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0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번호불상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위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50세)와 피고인이 위 E에게 자신의 친구 G를 소개한 일로 다투던 중, 위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탄 상태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 및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잡아 비틀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쫓아 위 승용에서 내린 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변상은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