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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3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1. 13:35경 혈중 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사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