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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2 2019나221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 19행 중 “갑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공급한 원단에 그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2, 4, 7 내지 9,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공급한 원단에 보푸라기 등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13호증, 을 8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의 임원이 위 원단 출고 전에 피고의 공장으로 찾아가 원단 사이즈, 수량 및 상태 등을 확인하였던 점, ② 원고가 위 원단을 봉제ㆍ재단하는 등으로 가공하여 의류를 제조한 후 소외 회사에게 납품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푸라기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잘못으로 위 원단에 보푸라기 등의 하자가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