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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1 2015나42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1. 2.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 11. 2.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형이자 피고의 남편인 C과 피고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C은 자신이 원고로부터 위 5,000,000원을 빌려 피고에게 주었다고 답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C의 부탁으로 피고 명의 계좌로 위 5,000,000원을 송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에게 위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단지 피고 명의 계좌로 위 대여금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