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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7 2018가합10096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8.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지번으로 기재한다)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205억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32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잔금 163억 원은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된 때에 지급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부동산의 표시) 1) 원고가 매도한 부동산의 표시(이하 ‘목적물’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부동산 2) 원고가 매도하고, 피고가 매수하고자 하는 매매 목적물의 지분은 위 1항의 목적물 중 원 고의 지분 전체인 70/72(17,709㎡, 5,357평)으로 한다.

3) 매매목적물의 지상물(B 명의의 건물 포함)과 수목 일체를 포함한다. 제6조(제한물권 및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 1) 원고는 중도금 수령 이후 잔금 수령 이전까지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제한물권 및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말소하기로 한다.

다만 C 명의의 가처분은 재판결과에 따르기 로 한다.

2) 원고는 매매목적물 중 일부에 진행되는 경매에 대하여는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 내에 취소 또는 취하시킨다. 제8조(계약의 해제, 해지 및 위약금) 5) 피고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연체한 금액에 연 10%의 지연이자를 가 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연체가 3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금과 추가 위약금 10억 원, 중도금 지급 후 잔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