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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03 2019구합83663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연장처분 금지기간: 2020. 1. 26.부터 2020. 7. 2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용인세무서장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53,828,881원, 산출세액 37,680,216원, 가산세액 52,386,804원(= 부당무신고가산세 15,072,08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7,314,718원) 등 세액 합계 90,067,020원의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하 ‘선행 과세처분’이라 한다). 이는 분당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의한 것인데, 세무조사 결과 원고는 2007년경 해당 과세표준액 상당의 미등기전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선행 과세처분은 바로 이 미등기전매에 관한 것이다

(2020. 1. 8.자 원고 제출 준비서면 제6쪽, 답변서 제8쪽 등 참조). 원고는 2017. 1. 25. 301,000원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충당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19. 7. 24.경 피고에게, 「원고가 121,956천원의 고액체납자로서 보유재산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고, 고액에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원고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체납처분이 불가한바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매각대금을 은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2016. 12. 1. 출국 이후 출입국 내역이 총 7회로 한번 출국시 수개월간 체류하는 등 원고의 은닉재산 유출 및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아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요청사유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5호 이 판결문

3. 나.

3)항 참조]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9. 7. 31. 금지기간을 2019. 7. 30.부터 2020. 1. 25.까지로 하는 출국금지 처분을 하고(갑 제1호증), 이어서 2020. 1. 17. 금지기간을 2020. 1. 26.부터 2020. 7. 25.까지로 연장하는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 갑 제28호증,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