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44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주류회사입니다. 수입주류를 판매하다 보니 부가세가 발생하는데 세금을 줄이고자 계좌를 빌리고 있습니다. 계좌 2개 월 360만 원 선지급, 계좌 1개 월 150만 원 선지급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러쉬앤캐쉬 등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위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번호로 상대방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일명: C)가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체크카드 3개까지 가능하고 3개를 보내면 4~5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하기에 3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하였고 2016. 5. 29. 15: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202호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 우리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 농협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빈 박스에 신문지를 넣어 포장 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