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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6 2013고단2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부터 2010. 5. 15.까지 항만예선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2. 9. 17.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취임하여 근무 중이다.

1. D 주식회사 주식 매각 피고인은 2008. 4. 16.경 여수시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F에게 C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D 주식회사 주식 105,000주를 2,317,0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520,000,000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회계처리를 함을 기화로, 2009. 3. 31. C 주식회사의 2008년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주식 매매대금 797,000,000원을 과소 신고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182,511,000원을 포탈하였다.

2. G 선박 매각 피고인은 2008. 7. 8.경 여수시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에게 C 주식회사에서 건조 중이던 G 선박 1채를 4,60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120,000,000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회계처리를 함을 기화로, 2009. 3. 31. C 주식회사의 2008년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선박 매매대금 480,000,000원을 과소 신고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99,988,000원, 부가가치세 43,636,000원 합계 143,624,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 각 경영권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제33정, 제37정)

1. 각 선박 건조 계약 변경 및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41정, 제45정)

1. 세무조사 결과 통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