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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50984

기타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가.

항과 같이 일부를 고치고 나.

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1째줄 및 6째줄 각 괄호 부분 중 “근저당권”을 “근저당권 등”으로, 4쪽 15째줄의 “1.6”을 “1/6”로, 6쪽 1째줄의 “기분”을 "기여분"으로 각 고친다.

나. 원고가 망인에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피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들은 이 사건 유류분 반환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판단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