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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9 2019구단334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공화국(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6. 5.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6.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인 인도에서 가족들과 함께 인도의 잠무 카슈미르(Jammu and Kashmir)주에 거주하였다.

그런데 인도 군인들이 2016. 8. 10.경 원고의 누나를 강간하기 위해 납치하려 하였는데, 원고의 형이 이를 말리다가 당시 인도 군인들에게 총격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를 비롯한 원고의 가족들은 인도 군인들의 행위를 비난하는 시위를 몇 차례 하였는데, 이후 인도 군인들이 찾아와 항의 시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원고의 가족들을 전부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원고가 국적국인 인도로 돌아갈 경우 여전히 인도 군인들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