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47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6. 20. 원고가 운영하는 가게에 고용되었다가 2015. 10. 5. 퇴직하였다.
피고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하여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원고의 손해액은 42,678,510원(= 월 평균매출액 감소분 4,267,851원 × 10개월)이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가게의 매출액 감소가 피고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