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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115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52,996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0.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부부였으나 2012. 7.경 이혼하였고, D은 C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D, C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1. 12. 23.부터 2013. 3. 6.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116,06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116,060,000원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는데, C는 피고에게 2012. 5. 30.자 40,000,000원 및 2012. 6.경 15,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그 각 차용증에는 ‘보증인'이라는 기재 옆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는 D, C로부터 2012. 1. 25.부터 2013. 2. 28.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15,07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D, C, 원고를 상대로, D, C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로서,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연대하여 미변제 대여금 100,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1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는 피고가 D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별도로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3차13508호 대여금 및 임대차보증금 사건). 마.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의 인천 서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소유의 그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15. 5. 27. 피고가 100,194,136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바. 피고의 배당액 100,194,136원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배당액 38,141,14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