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회수처분취소
2011구합1024 부당이득금회수처분취소
주식회사 A
부산지방노동청장
2011. 5. 26.
2011. 6.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4.부터 2009. 3.까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5,390,320원의 회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4. 오수처리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B을 신규로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5,390,320원(2008. 4.부터 2009. 3.까지)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B은 입사 당시인 2008. 4. 2. 원고 대표이사의 아들로서 직업안 정기관의 알선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형식적으로 알선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0. 6. 21. 원고에게 장려금 5,390,320원의 반환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9.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11.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3. 31. 워크넷의 알선을 통하여 B을 채용하여 그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B이 당시 원고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사정만으로 장려금을 반환하라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당시인 2008. 4. 30. B이 원고의 대표이사와 친족관계임을 적시하였고, 피고 직원이 이를 조사한 다음 피고가 2008. 5.경부터 원고에게 장려금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였고,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영세 법인으로 장려금 제도를 알고 원고 대표이사의 아들인 B을 채용하였고, B을 채용하여도 피고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B을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원고 및 B은 직업안정기관 등인 워크넷에 구인 및 구직 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2008. 3. 31. 워크넷의 알선을 통하여 2008. 4. 2. B을 고용하게 되었다.
3) 원고는 B을 채용한 이후 2008. 4.경 피고에게 실업상태에 있는 B을 새로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4) 피고의 담당 직원은 2008. 4. 30, 장려금 관련하여 원고의 사업장에서 B을 면담 조사하였고, B은 위 면담조사에서 2007. 9. 1.부터 2008. 4. 1.까지 실업기간으로 2007. 9. 1. 최초구직신청을 하였으며, 원고 회사의 채용경로는 소개 및 인터넷 지원으로, 월 임금은 100만 원이고, 원고의 사업주는 부친이라는 내용의 면담조사표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피고로부터 B의 고용과 관련하여 2008. 4.부터 2009. 3.까지(실제 장려금 지급은 2008. 5. 9.부터 2009. 4. 3.까지) 합계 5,390,320원(2008. 4. 580,000원, 2008. 5.부터 2008. 9.까지 각 60만 원, 2008. 10. 310,320원, 2008. 11.부터 2009. 3.까지 각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6) 그 후 피고는 2010. 6. 7. 원고에게 "친족의 경우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과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없이도 취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법상 취업이 어려운 자로 볼 수 없어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통지를 하였고, 2010. 6.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하기가 특히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법 제23조,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같은 항 관련 [별표1] 제9호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6개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고,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이처럼 장려금에 대한 관계 법령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장려금의 지급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정부의 개입에 의하지 않고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근로자의 채용에 대하여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구직자와 구인 업체가 오로지 장려금만을 수령할 목적으로 위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고용계약이 가능한 형태에 대하여는 굳이 장려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워크넷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전에 이미 대표이사의 아들인 B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채용할 예정이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B으로 하여금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그 후 2008. 3. 31. 워크넷의 알선이라는 형식을 거쳤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
면 B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워크넷의 알선절차를 거쳐 B을 고용하였다고 하여도 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
고 할 수 없고,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워크넷의 알선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러한 판단에 의하면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서류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B이 당시 원고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장려금을 계속 지급하여 왔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진정한 직업알선기관의 알선을 거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알선 형식으로 원고가 B을 채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신뢰를 주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가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닌 원고의 잘못을 즉시 발견하지 못한 바람에 원고에게 장려금을 계속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의 일탈, 남용 등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받은 자에게는 이미 지급된 장려금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만 하므로, 위 2. 라. 1).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위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장려금의 반환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정
판사김현덕
판사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