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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노43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G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식당 이전과 관련하여 빌린 것일 뿐이다.

G에게 피고인 B가 D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빌린 돈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공사 알선과 관련하여 위 1억 원을 빌린 것도 아니다.

나) G으로부터 2014. 10.경 400만 원, 2014. 11.경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1,1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C이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설령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C이 1억 3,650만 원 중 2,150만 원을 가져갔고, 피고인이 위 2,15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도 부담하였으므로 무상기부가 아니다. 나) C은 E에게 각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공하였더라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몰랐다.

설령 피고인이 C의 각서 제공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C 자신의 대출과 관련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다)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무상기부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무상기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1억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1) 1억 원 차용 관련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 A의 자력, 피고인 A과 G의 관계, 피고인 A과 당시 D군수였던 B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이 B와 무관하게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담보 없이 무이자로 빌려줄 이유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