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7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동법에 따른 재심 사유가 있어 위법하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하였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또한 위 사유는 직권 파기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