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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31 2013도1021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 13.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및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