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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2. 00:40경 울산 남구 C에서 피해자 D(39세)가 술에 취하여 휴지통을 바닥에 던지면서 소란을 피워 이를 만류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 경추의염좌 및 긴장, 전정기능의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