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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6.04 2019고단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00:25경 강원 평창군 B 여관 C호실에서 위 여관 운영자인 D와 숙박비 등에 관하여 시비가 생겨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관을 알아볼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위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G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E파출소 근무일지, B 여관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