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증권취득대금반환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전제되는 사실 피고는 1987. 10. 24. 법률 제3935호로 제정된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7. 7. 1.자로 폐지되면서 그에 관한 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에 흡수되었다)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들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케이씨건설(이하 ‘파산회사’라 한다)은 피고에 대하여 164좌를 출자한 조합원이었다.
파산회사는 2012. 9. 18.부터 2013. 2. 1.까지 피고와 사이에 아래 도표의 기재와 같이 일정 한도에서 보증 및 융자 등을 받을 수 있는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위 164좌의 출자증권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순번 약정일 약정기간 보증한도 1 2012. 9. 18. 2012. 9. 18.부터 2015. 9. 17.까지 446,500,000원 2 2012. 11. 7. 2012. 11. 7.부터 2015. 11. 6.까지 482,220,000원 3 2012. 11. 22. 2012. 11. 22.부터 2015. 11. 21.까지 492,936,000원 4 2012. 12. 20. 2012. 12. 20.부터 2015. 12. 19.까지 517,940,000원 5 2012. 12. 26. 2012. 12. 26.부터 2015. 12. 25.까지 585,808,000원 6 2013. 2. 1. 2013. 2. 1.부터 2016. 1. 31.까지 1,171,616,000원 위 한도거래약정 및 위 약정 제1조에 의하여 승인된 피고의 업무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도거래약정 제1조 (약정의 성립) ① 조합과의 업무거래를 위한 약정은 업무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 약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3조(의무이행) ③ 조합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 등을 행사하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