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19.경 이천시 소재 B 사무실에서, 2019. 7. 3.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위치한 육군 제3901부대 1대대 이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0.경 이천시 C 소재 마을회관 앞에서 2019. 10. 11.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위치한 육군 제3901부대 1대대 이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1. 수사보고(훈련소집통지서 전달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앞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할 것을 다짐하는 점,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