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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0 2015고정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23:4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21에 있는 SK VIEW 1차 앞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행신역 쪽에서 능곡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회전 신호가 점멸하고 황색등화가 점등된 상태였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행신역 쪽에서 능곡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D(29세) 운전 E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앞 문부터 뒷 문까지의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진단서(증 제16호증)

1. 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과실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형평성, 기타 사고 내용 및 경위, 부상 정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