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209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23567(본소), 2017가단306293(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23567(본소), 2017가단306293(반소) 채무부존재확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