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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2 2017고단1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일본에 수출하는 도로 안전용품용 반사지, 롤, 완장 등의 중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높은 수익이 발생한다.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8% 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간헐적으로 소액의 중개 영업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영업을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 경까지 별지 각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E, F, G, H, I 으로부터 합계 15억 2,50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 조회, 예금거래 내역 조회, 통장 사본, 각 입출금거래 내역, 금융거래 내역, 각 영수증, 각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4 년) 서술 식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