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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26 2020고단2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18:20경 전남 보성군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손녀가 남학생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꾸지람을 하던 중 옆에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4세)이 손녀 편을 들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부위를 1회 찔러 약 2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염상 및 근육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