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5. 23:28 경 서울 강서구 C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판매하는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 02:0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 목동 로데오’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 안 화장실 문틀 위에 숨겨 져 있던 필로폰 약 0.5g 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 19:00 경 서울 강서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서 2일 후 19:00 경 같은 곳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9. 15:00 경 같은 곳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1. 15:00 경 같은 곳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D) 거래 내역, E 명의의 농협계좌 (F) 거래 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소변 및 압수품 증 3, 4호의 감정결과, 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