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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5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0.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담양군 B건물에서, C 동호회(이하 ‘동호회’라고 함) 회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위 펜션 입구 쪽으로 걸어 내려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양손을 상의 주머니에 넣자 피해자의 왼쪽 주머니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깍지를 끼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한쪽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강제로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하체 부위에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9. 11. 10. 04:20경 1항 기재 펜션 테라스에서, 창문을 열고 동호회 여자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잠을 자고 있던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의 하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 G, E(가명),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쳐, 방 창틀 높이 확인사진,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현장조사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번, 43번, 44번, 46번, 각 첨부서류 포함),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6번, 34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