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0원, 원고 D에게 80,000,000원과 위...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① 2017. 3. 28. 원고 A, 망 B에게 원주시 J, K, L 토지 중 별지 가분할도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금 192,6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 등으로 정하여, ② 2017. 3. 24. 원고 D에게 원주시 J, K, L 토지 중 가분할도 별지 (5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금 200,3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 등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각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원고 A과 망 B으로부터 각 20,000,000원씩 합계 40,000,000원, 원고 D으로부터 4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잔금 지급일은 지번 부여시, 명도 시기는 2017년 불상일,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고 특약사항으로'6. 기반시설은 도로포장, 입구 8m, 입구 뺀 전부 6m(아스콘), 전기, 통신, 오수, 하수, 상수도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매립하여 주기로 한다.
9. (근린생활시설), (점포상가주택) 중 택일한다.
(색깔 표시 지역) 산지전용 허가득, 근린생활시설, 점포상가주택허가득'이라고 기재되었다.
다. 한편 망 B은 2020. 5. 16. 사망하였는데, 자녀인 원고 C이 망 B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이하에서는 망 B과 원고 C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 C이라고만 표시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가. 원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상수도를 설치하여 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포함하는 단지 내 부지, 즉 총 30여 필지 건물 부지 중 10여 필지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