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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21086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14.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여 브라질 소재 법인 에스탈레이로 엔시다 도 파라구아쿠 에스 에이(ESTALEIRO ENSEADA DO PARAGUACU S.A. 이하 ‘EEP'라 한다)에게 수출하는 크레인(20톤 Unloading Gantry Crane 1대,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씨제이가 선박에 선적하여 해상운송하고 브라질 EEP 조선소까지 하역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제1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씨제이는 2014. 3. 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선박에 선적하여 해상운송하고 브라질 EEP 조선소까지 하역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제2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제2운송계약에 따라 2014. 5. 23.경 이 사건 크레인을 운송 선박에 싣고 내릴 때 필요한 장치인 별지 목록 기재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이 사건 크레인에 부착하였다.

이 사건 구조물은 외부로 돌출되는 파이프 부분(LUG)인 TRUNNION BLOCK(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과 이 사건 크레인 외부에 설치할 평평한 판으로서 이 사건 유체동산이 부착될 부분인 BASE PLATE, 보강재로서 내부에 설치될 파이프인 REINF. MAIN BLOCK 및 위 내부 파이프 주위에 부착할 STIFFENERS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설치방법은 우선 위 각 구성 부분을 제작한 후, 이 사건 크레인의 일부를 잘라내고 내부에 REINF. MAIN BLOCK과 STIFFENERS를 설치한 다음, 이와 인접하도록 크레인을 잘라낸 부분 외부에 BASE PLATE를 부착하고 그 위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용접하여 부착하는 것이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4. 6. 5.'씨제이가 제1운송계약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행해진 피고의 입항일정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