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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02: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 호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2. 4. 02:1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E’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 G(31세)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G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