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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5 2018고정60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공인 중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로서, 2017. 6. 28. 중개 보조원인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경산시 E 원룸 505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