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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합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함)는 창원시 의창구 O에서 금속 구조물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는 위 ‘B’의 대표이사이자, 창원시 성산구 P에 있는 금속가공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Q’라 함) 및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함),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T’(2015. 8. 17. ‘U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T’이라 함), 그리고 ‘V’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A는 B 공장 내에서 W, X, Y, Z, AA, AB 등 6개의 소사장 업체를 설립하여 B를 운영하면서 소사장 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소사장 업체를 운영하였다.

『2019고합87』

1.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외주 가공업체인 소사장 사업자들을 통하여 방산 장비의 부품을 가공한 후 AC(주) 등 방위사업체에 납품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관계회사인 Q, R에 B의 자금을 소사장 사업자들을 거쳐 우회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B가 소사장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외주 가공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과다계상하여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다계상된 외주 가공비에 맞추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3. 3. 31. 창원세무서에 B의 2012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소사장 사업자인 AA에 대한 외주 가공비를 545,100,000원만큼, Y에 대한 외주 가공비를 958,648,857원만큼, W에 대한 외주 가공비를 162,764,075원만큼, Z에 대한 외주 가공비를 689,343,824원만큼, AD에 대한 외주 가공비를 199,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