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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3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는 2012. 5. 7. 01:25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6세)가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하고 C을 폭행한 것에 화가 나 C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D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6세)가 F를 감싸며 싸움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6쪽), 피해부위사진(증거기록 제29쪽 내지 제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