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이마로 피고인의 이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노임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문제로 D지방노동청 사무실에서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된 사실,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의 싸움 장면을 목격하였던 근로감독관 F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조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도 반응하여 피해자 얼굴로 주먹이 갔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와 같은 몸싸움을 한 이후 안면부 이마 전두부에 1cm의 열창이 발생하여 봉합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치아가 탈구되는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