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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9.03 2019가단1622

부동산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망 D(D, 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이던 강원도 강릉시 C 전 4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나,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에 정선군 F(현 평창군 G)에 거주하는 H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참조), 망인이 위 H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