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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8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