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7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카페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 10.부터 2018. 1.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1월 임금 63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629,9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근무기간 체불임금 D 2018. 1. 10. ~ 2018. 1. 19. 2018년 1월 임금 630,000원 E 2017. 10. 23. ~ 2017. 12. 27. 2017년 11월 임금 1,031,625원 2017년 12월 임금 1,205,500원 F 2017. 10. 14. ~ 2017. 12. 11. 2017년 11월 임금 148,000원 2017년 12월 임금 224,000원 G 2018. 1. 22. ~ 2018. 2. 28. 2018년 1월 임금 248,490원 2018년 2월 임금 582,822원 H 2017. 10. 22. ~ 2017. 12. 31. 2017년 12월 임금 559,5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앙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미지급 임금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음.